여권발급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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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업무-여권발급 신청
  
■ 
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 2008 11 24일부터 전자여권 발급을 전면시행 
○ 
이에따라기존 사진전사식 여권발급은 전면중단 
○ 
구비서류는 사진전사식 여권과 동일하며접수후 교부까지  2~3주 정도 소요 
※ 전자여권은 국민여러분들의 보다 편리.안전한 해외여행 지원을 위해 도입 
위.변조 및 도용 등 부정 사용을 최소화 
각국 공항만에서 우리 여권 소지자의 본인 여부를 보다 효율적으로 확인 

■ 
본인 직접 신청필요 
○ 
본인이 직접총영사관을 방문하여 본인임을 확인받은후 여권신청 
※ 대리인 신청 
본인이 직접 신청할 수 없을 정도의 신체적,  정신적,  질병,  장애나 사고  (입증서류첨부)이 있는 경우와  12세미만  미성년자의 경우,대리인에 의한 여권발급 신청이 가능함
- 18
미만 미성년자의 경우 2009.12.31까지 한시적으로 친권자후견인 등 법정 대리인에 의한 여권발급  신청이 가능함.
■ 
신청서 작성시영문성명 표기서명 날인,  사진 규격 등에 유의요망 
  
1. 
구비서류 
공통적인 구비 서류 
○ 
여권발급 신청서  1 (당관비치
○ 여권과 여권사본 1 (인적사항면비자면, I-94 부분
○ 
여권용 칼라사진 2 
사진 크기 : 가로 3.5cm x 세로 4.5cm 
얼굴길이 : 머리 정수리부터 턱까지 2.5cm ~ 3.5cm 
여권사진은 흰색 배경에 6개월 이내에 촬영한 사진으로서상반신의 정면이 드러나야 하며모자 및 머리 장식품과 색안경 착용 등은 불가 
○ 
여권상에 주민등록번호가 없을 경우가족관계증명서 혹은 기본증명서 (호적등본
-14
이후(2009년에는 93-95년 출생자 해당처음으로 여권을 신청하는 경우에는 반드시 가족관계증명서 1첨부 (사본도가능
○ 여권상에 남편의 성을 추가 기재하기 원하는 경우에는 한국 혼인신고가 되어있는 혼인관계증명서 
○ 25~35세 병역미필자는 병역연장허가병역별도관리허가(면제허가) 
병역을 필한 경우에는 총영사관에서 병역관련 전산조회 가능 
○ 18세미만 미성년자의 여권발급 신청시 부 또는 친권자후견인 등 법적 보호자의 여권발급동의서 및  동의자의 인감증명서 첨부 
친권자후견인이 직접 신청시 관계를 증명할 수 있는 서류(가족관계증명서)를 제출하는 경우여권발급동의서 및 인감증명서 생략가능 
○ 미국 입국후 체류자격이 변경된 경우는 I-797 Form 원본과 사본 
  
체류자격별 추가 구비서류 (모든 서류는 원본 및 사본 제출 요망
○ 영주권자 
-
유효한 영주권 원본과 앞뒷면 사본 1 
※ 영주권 취득후 처음으로 거주여권(현지이주)을 신청하는 경우는 미국 오시기 바로전 주민등록표상에 있는 주소 꼭 지참.
○ 
노동허가증 소유자 
유효한 노동허가증 
○ 
취업상용특기자문화주재 비자  
유효한비자, I-94 
○ 유학교환비자 (F, J 비자
유효한 비자, I-94, I-20(DS-2019), OPT 기간일 경우 OPT카드 
○ 동거비자 
가족관계 증빙서류(취업주재유학종교투자 비자 소지자의 여권 및 체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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